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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금융 피해 구제 제도 이용 방법 보험사/카드사와 갈등 있을 때?

by 탁지훈 2023. 8. 22.

금융 피해 구제 제도 이용 방법 보험사/카드사와 갈등 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금융기관과 얽히고설켜있습니다.

신용카드, 은행, 보험사 등등이 우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중에 하나로 이러한 금융기관은 우리가 돈을 맡기기도 하고 또 돈이 없을 때 미리 돈을 사용할 수 있게도 해주는 평소에는 생활에 편의를 주는 기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융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적은 금액이던 큰 금액이던 속이 상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 이처럼 금융 부분에서 피해를 얻었거나 구제가 필요할 때 금감원에서는 5단계 금융 피해 구제 제도를 이용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카드사와 겪게 되는 갈등 등 금융 피해 구제 제도 이용방법을 숙지하여서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금융피해에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1단계. ☎1332에서 상담받아보자

1332번은 금감원 콜센터로 금융생활을 하는 중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1332로 전화해서 금융감독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서는 보이스피싱,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 범위 신고, 공시 회계 안내, 중소기업 금융애로센터, 금융자문, 금융개혁 제안,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화 통화뿐 아니라 내방(여의도 본원 및 전국 11개 지원)을 하거나 인터넷 채팅(e-금융민원센터)을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금융민원 처리서비스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금감원으로 민원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으로 민원을 접수할 때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금융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로 접수된 민원은 금융회사를 거쳐 처리되거나 자율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접수를 원한다면 e-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접수하도록 하며 방문, 우편, 팩스 제출로 도 가능합니다.

방문 민원접수처

여의도 본원 및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충주, 전주, 춘천, 강릉,창원 가능.
FAX 제출 : 02-3145-8548

3단계. 특수 금융민원의 경우는 여기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삼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 구성됨 심의 위원이 제출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심의 당사자가 양측 보험회사이므로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02-3702-8500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 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다만, 분장 조정은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협회(분쟁조정위원회) : 02-2003-9000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부, 가맹점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시 할인 행위 등 부당행위나 신용카드 불법 모집 등을 신고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관련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 : 02-2001-0700

4단계. 소송 전에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금융분쟁 조정이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다툼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도 원만한 해결 혹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 분쟁 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언제든지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여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고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금 과소지급이나 미지급,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등 금전적인 다툼에 의한 분쟁 민원뿐 아니라 대출 만기 연장, 신용카드 발급, 직원 불친절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업무 취급에 대한 일반 민원도 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중인 경우에는 추가로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 : 인터넷 e-금융민원센터, 우편, 팩스 및 방문

5단계. 민사소송은 최종단계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 즉, 금융분쟁은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 피해 구제 제도인 민사소송의 절차는 소장 접수(원고)-소장 심사(법원)-답변서 제출(피고)-변론 절차-판결 순으로 이뤄지며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을 제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나 홀로 소송 메뉴에서 서식 자료를 구하여 직접 소장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혹 금융 피해 구제 제도로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 법률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피해 구제 제도 이용방법 5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 상담이나 민원은 전화상담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갈등의 골이 깊고 직접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라면 차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은 금융 피해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금융 분쟁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금융 피해 구제 제도를 모른다면 피해를 겪고도 그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니 금융적 손해를 겪고 싶지 않다면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